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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3: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건물 옆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러시아인인 피해자 E( 여, 22세) 의 팔목을 잡아끌어 그 곳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그 곳 벤치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대화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추행 내용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추행내용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2일 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 후에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경찰조사와 같이 상세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허리 및 엉덩이 순으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 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오래된 일이어서 잘 기억나지 않으나 최초 경찰 진술 대로 추행당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은 행동을 한 게 전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