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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74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1.3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