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13. 23: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5 세) 가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요금을 내가 왜 줘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걷어 차고, 도망가지 못하게 따라붙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76cm )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근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택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