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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단1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매출을 맞추기 위해 출금, 입금할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