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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8 2013고단2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여, 73세)은 피고인과 이웃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6. 13: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지(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철제공구의 일종, 길이 42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지(길이 42cm)를 빼앗아 싸움을 말리자, 흥분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C, D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

1. 현장 및 공구사진

1. 일반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손목보호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