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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3305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 8.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3,04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3277호로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C을 원고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원고가 금전의 차용ㆍ대여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8. 3. 10. 확정되었다.

나. 위 심판에 따라 2018. 3. 12.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9. 1. 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100만 원, 이자율 연 9.61%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한정후견인인 C은 2019. 3. 11. 피고에게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한정후견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한편,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여 반환할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