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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2013. 6. ~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호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