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동해시 B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무(감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인 D으로부터 거래처인 E에 지급할 가구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2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산물 가공공장 공사 관련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F에게 위 1,625만 원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125만 원은 그 무렵 동해시 인근에서 식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의 것)
1. 세금계산서 등,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가구대금 변제를 위하여 D으로부터 1,62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인이 그 대부분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인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