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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0 2019가단1004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