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67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 E의 배우자로 위 교회 건물에서 ‘F지역아동센터’, ‘G외국인센터’, ‘사단법인 H’,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부정수급

가. 운영비 부정수급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경상보조금에서 이용 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0만 원에서 5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기준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이용 아동수 33인 이상, 종사자 3인 이상을 유지할 경우 월 5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F지역아동센터의 기준 정원은 40명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수가 20여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경 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수를 40인으로 신고하여 2013년 5월경 운영비 5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합계 41,6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나. 인건비 부정수급 정원 30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 1인, 종사자 2인을 두어야 하고, 종사자는 주 5일,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종사자를 의미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보조금에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D교회의 신도인 J이 주말에만 나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위 지역아동센터의 상근종사자로 J을 신고하여 J의 인건비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8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