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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78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이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주거 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가단 4788, 이하 ‘478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5. 20:2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타 넘고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 신세계 상품권 3 장 (10,000 권 2 장, 50,000원 권 1 장) 을 꺼내고, 배낭 가방 안에 있던 게르마늄 목걸이와 팔찌( 시가 1,000,0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가단 5308, 이하 ‘530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3. 03: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피해자 H 공소사실에는 “I ”으로 되어 있으나, 그는 지배인 임이, H이 피해 자임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고 (2014 년 사업자 등록 증상 사업자는 ‘L ’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증의 등록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H으로 바뀌면서 등록번호도 바뀐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운영 )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곳 지배인 I( 이하 ‘J’ 이라 한다 )으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3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828,00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4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12, 14, 23) [5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