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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5고단2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2015 고단 2503] 피고인은 2015. 9. 23. 경 여수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 원형 법 기출 총정리를 25,000원에 구매한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3.부터 2015. 11. 23.까지 위 ‘E’ 피 씨방 또는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순번 22 피해자 “M” 는 “N”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2016 고단 137] 피고인은 2015. 11. 10. 여수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2016 년도 L 국어 전집을 삽 니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책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