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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속칭 ‘C’ 는 1987. 9. 경 D, E, F, G 등이 광주 동구 H 소재 'I ‘에서 충 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구성한 범죄단체로서, 위 E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위 F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위 G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위 D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 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

” 라는 내용의 행동 강령 하에 활동하면서 그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충 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폭행, 협박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C’ 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말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 단체의 조직원인 L의 소개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상습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2:20 경 피고인 등 ‘C’ 조직원들이 'M'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려 했던 사실에 대하여 'M' 조직원 N와 말다툼을 하다가 N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M' 와 만 나 이른바 ‘ 전쟁’ 을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