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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053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182,660,771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J, 이하 ‘피고 회사1’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상호가 한빛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한일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을 받기로 하여, 1996. 7. 26. 당좌대출(은행계정)로 50,000,000원, 1996. 5. 23. 적금대출(은행계정)로 100,000,000원, 1996. 5. 3. 할인어음(은행계정)으로 1,000,000,000원, 1996. 10. 25. 부동산저당(신탁계정)으로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1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K, 이하 ‘피고 회사2’라고 한다), 피고 D, 망 I은 보증한도를 각 1,625,000,000원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3’이라고 한다), E은 보증한도를 각 1,560,000,000원으로 하여 한일은행에 각 근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8. 9. 29. 한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 회사1, 피고 회사2, 피고 회사3, 피고 D, E과 망 I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1은 1999. 3. 2.까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결과 남아 있는 나머지 대출원리금은, 원금 134,389,483원 당좌대출(은행계정)원금 잔액 38,219,483원 적금대출(은행계정)원금 잔액 46,725,000원 부동산저당(신탁계정)대출원금 잔액 49,454,000원 과 이자 48,262,288원 당좌대출(은행계정) 미수이자 11,271,129원 적금대출(은행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