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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0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IT과 피해자 IU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휴대전화 개통 서류 작성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IT에게 보내주었다.

IT은 2015. 3. 2. 20:00 경 인천 서구 IV에 있는 ‘IW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란에 “IU”, 고객 서명란에 “IX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직원인 IY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Y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U, I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사 문서 사본( 신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H 수용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