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39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26.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26.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