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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4나19728

토지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2)를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3의 나.항 3)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2 부분"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 등에게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C 등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사용료 채권을 양수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망 I의 상속인들인 C 등 및 피고의 공유였으나, 피고의 지분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원고 등에게 매각되면서 C 등이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C 등은 토지 지분을 상실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토지사용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토지사용료 채권ㆍ채무 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C 등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료 채권액과 C 등이 원고에게 양도한 피고에 대한 토지사용료 채권액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