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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5고정64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코 멧 125R 오토바이( 차대번호 C)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오토바이의 등록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었다.

이 후 E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오토바이의 이전 소유자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한 후 구매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E은 2014. 8. 30. 01:3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도로 위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한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신평동에 있는 폴리텍 대학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로 위 오토바이와 그 키를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가 횡령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