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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5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절취품의 대부분 및 피해자 H에 대한 절취품 중 현금 540만 원이 각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13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이유 있으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절취한 돈 8,900,000원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