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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422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361,81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5, 서면삼한골든뷰동 101호에서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디스코팡팡에 설치된 ‘타가다 디스코’(회전하는 원반형 놀이기구이다,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에 탑승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3. 3. 23. 위 디스코팡팡에 들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였다. 2) 이 사건 놀이기구는 원반 모양의 승용물로서 원반 가장자리를 따라 좌석이 설치되어 있어 탑승객들이 의자에 앉아 좌석 뒤쪽의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운전원이 탑승객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위 승용물을 기울인 상태에서 회전시키거나 상하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의자에 앉아 있는 탑승객들의 몸을 이리 저리 쏠리게 하거나 튕기게 하여 스릴을 느끼게 하는 놀이기구로서, 회전 운동 및 상하 운동의 정도에 따라서는 탑승객들이 손잡이를 놓치고 의자로부터 원반 가운데로 떨어지거나 아랫부분으로 굴러가면서 다칠 위험이 있는바,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위 놀이기구를 운행하였다.

1.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2. 안전선 밖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차례가 오면 질서를 지켜 올라탑니다.

3. 손, 발, 머리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움직이는 기구에 발이나 신체 일부, 옷자락 등이 끼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5. 놀이기구 탑승 후에는 등 뒤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으시고, 일어서거나 장난을 치지 마세요.

6. 탑승 전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보관함에 보관하고 탑승합니다.

7. 소지품 분실에 주의하시고 분실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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