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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448, 449 판결

[가옥명도등][집23(2)민152,공1975.9.1.(519) 8559]

판시사항

제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참가인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참가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당사자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아니하고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당사자참가인은 위와 같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엄주보

피고, 상고인

최임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박돈하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각하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참가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한편 당사자참가인은 위 건물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당사자참가인의 원,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제1심판결에 의하여 그 청구가 전부 배척된 당사자참가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청구에 있어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바, 피고의 항소장에 의하면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고 또 그 항소취지로서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항소장이 원심에서 그대로 진술되어 유지되어 왔다. 이리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중 피고가 불복한 피고 패소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리한 결과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그 판결에서 당사자를 원고(피항소인)엄주보, 피고(항소인) 최임철, 당사자참가인 박돈하로 표시하고 주문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원심의 판결은 당사자참가인의 처지에서 볼 때자기가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제1심판결에서 보다 자기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니 당사자참가인은 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는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결국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이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있어 그 정당한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