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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공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출소를 하게 되는 경우 알콜의존증치료를 반드시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