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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나332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서 연대하여 2,2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12,352,602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9,647,398원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제1심에서 소 각하된 부분 제외)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9,647,398원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2,200만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패류 도매업을 하던 원고는 2009. 4월경부터 서울 광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던 피고 C에게 어패류를 공급하였다. 2) 피고 C은 2010. 7월경 미지급 물품대금 총합계 42,507,050원 42,507,050원(= 차액 20,743,950원 2010. 6. 23. 공급액 1,346,800원 2010. 6. 25. 공급액 3,864,000원 2010. 6. 28. 공급액 5,506,800원 2010. 7. 2. 공급액 4,640,000원 2010. 7. 5. 공급액 4,277,500원 2010. 7. 9. 공급액 2,128,000원) 에서 입금액 합계 1,800만원 1,800만원 = 201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