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457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지오스페이스, 피고 삼보건설기계산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5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