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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7 2014고단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2. 12: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원장식 앞 교차로를 마레센토빌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로 인한 두부 및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