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261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가진 재산이 없었고 체납 세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전북 정읍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분실해 기름 값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50만 원, 자신의 아들 D의 계좌로 2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경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대전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바꾸려는데 해지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LG U 플러스 휴대폰(F)을 개통하여 2014. 1.경까지 사용한 후 단말기 요금 1,067,000원 및 사용 요금 623,610원 등 합계 1,690,6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천안 소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화가 나 휴대폰을 깨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