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6 2014가단520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행정대집행 경과 등 1) 한국전력공사가 ‘O 건설사업’의 시행사업자로서 밀양시 일대 마을에 O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공사를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밀양시 마을 주민들은 O 예정 부지 등에 움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2) 밀양시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밀양시 P마을(Q 진입로 입구), R(Q 부지), S(T 부지), U(V 부지), W(X 부지) 등에 설치된 움막, 컨테이너 등에 대한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철거) 계고처분을 하였고, 위 계고처분에 따라 2014. 6. 11. 06:00경부터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하게 되었다.

3) 한편, 밀양시장은 2014. 6. 5. 밀양경찰서장에게, 밀양 O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움막,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시 반대주민들에 의한 인적ㆍ물적 위해 요소 제거, 반대주민 및 외부인들의 방해, 폭행 등으로 행정대집행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 배치 및 방해자 사법 조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나온 남성 및 여성 경찰관들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 현장에 도착하여 움막,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지원업무를 위해 대기하였다. 4) 원고 A은 O 설치공사를 반대하며 오래전부터 밀양시 P마을 움막(이하 ‘Y’이라 한다)으로 나가 오다가 2014. 6. 11. 새벽부터 농성중인 마을 주민들에게 밥을 해주려고 Y으로 나가 있었는데, 위와 같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성 경찰관들은 2014. 6. 11. 06:15경을 전후하여 Y으로 가기 위해 비탈길을 뛰어 올라갔고, 그 무렵 Y 근처에서 나는 인분 냄새를 맡았다.

남성 경찰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