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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C의 조카 D의 집인 부천시 소사구 E 아파트 109동 402호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오산시 F 소재 빌딩 4, 5, 6층(이하 ‘이 사건 G빌딩’이라 한다)을 대출금 등을 공제한 희망가격 3억 3,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자를 구해 줄 것이니, 이 사건 G빌딩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금원인 2억 3,000만원에 매도하자, 그리고 내가 아는 의사 H가 충남 태안에 요양원을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 대금이 부족하다, 이 사건 G빌딩 매매대금 중에서 요양원 부지매입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요양원 부지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요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5개월 내에 원리금 합계 2억 3,000만 원(이 사건 G빌딩의 희망 순매매대금 3억 3,000만 원과 위 실제 순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의 차액 상당의 손실금 1억 원을 보전하는 의미에서)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H는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충남 태안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요양원을 개설,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1억 3,000만 원을 위 요양원 부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요양원 부지 담보대출금 및 요양원 수익금 등으로 5개월 내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9. 1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