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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5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경 피해자 B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 전에 C 님께서 이자 15% 약 정하시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돈을 빌려 가셨는데 여태 20년 이상 도망다니시고 연락 안되니 그 아들인 B 님 게서 얼른 채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 저희 아버지께서 C 님이 오빠 대학 붙어야 돼서 돈 먹여야 된다고 가져가신 돈인데 오빠가 불법으로 돈 써서 붙은 대학 거저 부모 만 나 잘 가셨으면 그 돈은 값 으 셔 야죠’, ‘ 그럼 B 님 혹시 실력 있어서 붙이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요.

저희 아빠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쫄 닥 망해서 그 돈 급해서 갔는데 입 싹 닥 고 이사했더라구요.

전 오빠가 가져간 돈만 제게 주었더라도 대학 갔을 텐데. 오빠는 오빠 살겠다고

대학도 가시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맘에 칼 꽂고 사시면 안되지요.

D 교회 C 집사님과 그 단국 대 불법으로 들어간 그 아드님’, ‘ 저희 사 망한 아버지 E 씨와 그의 아내 F 씨에게 가져가신 돈과 그 약정 이자 15%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C 씨가 본인 대학시험 볼 때 교수한테 돈 좀 써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께 빌려 간 돈이니 부모님만 나서 백으로 간 대학에 댓 가를 치루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본인 실력으로 붙었다는 상상에 사시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 후략) ’ 라는 글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 자가 단국 대학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