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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8. 4.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1. 4.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4.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1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방송 촬영으로 인파가 모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6,100원이 충전되어 있던 티머니(T-money) 카드, 체크카드, CMA 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일시 무렵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티머니 카드를 주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티머니카드 습득 장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