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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30여년 전에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