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배우자 E과 사이에 장녀 F, 차녀 G, 장남 H, 차남 I을, J과 사이에 삼녀 K, 사녀 L를, M과 사이에 오녀 N을 두고 있었는데, 1958. 4. 5. 사망하였다.
나. 장남 H은 1969. 5. 27. D의 소유이던 제주시 C 대 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4. 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배우자인 O과 사이에 원고와 6명의 딸(P, Q, R, S, T, U)을 두고 있다가 1980. 1. 25. 사망하였다.
다. 차남 I(1995. 7. 1. 사망)의 아들 V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3. 7. 9. 접수 제29167호로 1980.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V의 사망 후, 그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11. 접수 제125139호로 2017. 5.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