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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210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4.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부터 파키스탄 라호르(Lahore)에서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부친을 도와 금세공 기술을 배웠다.

파키스탄의 집권여당인 파키스탄 이슬람 연맹(Pakistan Muslim League, 이하 ‘PML-N'이라 한다) 소속 당원인 B과 C 등 네 명의 조직폭력배들은 2011. 2. 3.경 원고 부친의 가게를 찾아와 원고에게 기부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고, 원고가 거절하자 일주일 내에 기부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위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위 조직폭력배들은 2011. 9. 9.경 원고 부친의 가게에서 보석을 훔쳐갔고,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원고 부친과 합의하여 풀려난 이후에도 원고가 밀입국 및 불법 인력 송출을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원고를 모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