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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영농조합에 넣어 둔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 10.에 정산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에 투자한 돈이 없었고, 정산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등이 필요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각 거래 내역, 각서 촬영사진, 각 무통장 입금 확인 증 촬영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자녀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