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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7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6. 10:25 경 광주시 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나아갔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