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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0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별지 3] 범죄일람표(공갈) [항소심 별지] 범죄일람표(공갈) 연번 제2번 중 마지막 부분 및 같은 연번 제4번 중 2번째 부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Z로부터 갈취한 16,500,000원, 피해자 W로부터 갈취한 100,000원을 직접 인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싱 범죄조직의 특성, 현금 인출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현금 인출책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액이 상황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돈에 대하여도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9고단5022]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9고단5022]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W를 공갈하여 원심 [별지 3] 범죄일람표(공갈) 기재와 같이 피해자 Z로부터 16,500,000원을, 피해자 W로부터 1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Z, W를 공갈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각 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의 인출 및 송금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