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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8:35 경부터 18:5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달라고 고함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를 열어 사이다 2 병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광주새끼들은 나쁘다!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치되자 “ 빨리 검찰로 넘기던지 교도소로 보내라!

” 면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F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38 세) 가 피고인을 대기실로 데려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의를 찢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첨부 경위) 의 기재와 영상

1. 피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