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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219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제14983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3나465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신탁금 반환 소송에서 2004. 5. 11. ‘B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에 인재교육(계약번호 D)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중 4,676,505원과 새생활암(계약번호 E)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중 1,634,627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B는 A에게 77,497,62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04.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2004. 9. 13.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판결 중 77,497,62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각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채270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채270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에 터잡아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9992 추심금 소송에서 2007. 3. 23. ‘삼성생명보험은 A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6. 23.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삼성생명보험은 2009. 8. 20.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지정하여 피고 B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60,877,572원, 이자 28,998,910원 합계 89,876,482원을 혼합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제14983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공탁 사유와 각 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공탁 사유 결과 2002. 9. 11.자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