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4. 10. 접수 제15613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5. 12. 접수 제19160호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D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4. 10. 접수 제15697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D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E은 2014. 3. 28. 원고의 이사들에게 ‘추가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달라’라고 요청한 후 원고의 이사들이 맡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C 명의의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라 한다.)을 위조하고, 피고 및 D조합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D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E의 행위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