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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정2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선진 운수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3:00 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 대학교 53에 있는 성결 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18세) 을 택시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 뒷문의 열려 진 유리창을 잡고 승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기사로서는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주위를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 뒷문의 유리창을 올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뒷문 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