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06531

부당징계등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15. 원고의 직위를 ‘부점장(B지점장)’에서 ‘팀장(C센터 센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3. 1. 1. 원고의 직급을 '직급없음'에서 'Grade3'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직원 성희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3. 13.부터 감봉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발령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징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징계사유도 없다. 또한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26조 2항에 따르면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한하여 감봉기간 동안 부점장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부점장에서 팀장으로 강등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인사운영지침 26조 2항이 아닌 26조 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