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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2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3.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흑인남자로부터 그가 피우던 대마 담배 1개비를 빌려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23:00경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뒤쪽 담벼락에서 위 흑인남자에게 미화 150달러를 주고 매수한 대마 담배 2개비 중 1개비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위 F아파트 뒤 골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나머지 대마 담배 1개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대마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