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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19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포 천시 C 등기상 명의자이고,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부터 현재까지 위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를 치고 앞 부분에 펜스로 대문을 만들어 자물쇠로 잠궈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크랙 사진, 위성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도 가능한 시멘트 포장의 도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지점 건너편에 D, 그의 부모 및 세입자 등 5~6 세대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이를 지나면 마을 주민 F, E 등이 농사를 짓는 토지가 있어 위 D 등의 주거 또는 위 농지를 왕래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로로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도로가 위 D 등의 주거를 지나면 산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 사람들 외에 실제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통행 만이 허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 등 불특정ㆍ다수인의 왕래에 공용되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