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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5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등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넌 피해자 F(55세)을 버스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