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가합1020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정영 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10610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5. 24. 법률상 배우자 C과 혼인하여 그 혼인관계를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1.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2009. 12. 16. 1억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2010. 1.부터 2014. 12.까지 5년간 매월 말일에 생활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

3. “갑”과 “을”이 위 제2항과 같은 기간 내에 서로 헤어지더라도 “갑”은 “을”에게 생활비를 조건 없이 지급한다.

4. “갑”과 “을”이 5년 후에 계속 만남을 지속할 경우에는 헤어질 때까지 “갑”은 “을”에게 생활비로 매월 말일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

5. “갑”과 “을”이 헤어질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생활비 외에 민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9. 12. 16. 당시 혼외 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 정영 사무소에 “원고가 2009. 12. 16. 피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 차용금을 2009. 12. 31.부터 2014. 11. 30.까지 60회 매회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은 부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채무부담 행위이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