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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04 2015나25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 공사대금 산정 기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9, 11, 12,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C의 2014. 11. 6.자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공사내역으로 ‘기초공사, 판넬공사, 철공공사, 창호공사, 전기통신공사, 설비공사, 타일공사, 천정공사, 내장 및 페인트공사, 기타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견적서 기재 공사내역 중 기초공사, 판넬공사, 철골공사, 창호공사, 천정공사, 내장공사 및 페인트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전기통신공사, 설비공사, 타일공사는 피고가 한 사실, 원고는 위 견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슁글 및 후레싱공사, 옥탑사이딩, 소핏공사, 건물 전체 도색공사, 마당포장공사, 옥탑 커튼월 공사, 계단난간 및 캐노피 공사를 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에 작성된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의 내용 사이에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제로 시공된 내용에서도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