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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7436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8, 9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로, 그 이하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로 모두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구분건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 E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행위도 없으므로 구분건물로 성립되지 않았다. 2) 판단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