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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나48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자관계로 전남 장성군 E 과수원 318㎡, F 전 1,283㎡, G 전 3,006㎡, H 임야 260㎡(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중개의뢰 등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J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K를 물색하였고, 2016. 6. 11. 매도인인 피고들, 매수인 K,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인 원고,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J이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판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 L의 소개로 2016. 6. 9. 이 사건 각 토지를 M, N, O에게 매각하였고, 2016. 7. 1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K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6. 6. 8.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6,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K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6. 6. 8. 체결되었으나 피고들의 매매계약서 작성 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의 6,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K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