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사실오인’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법리오해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B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2018. 9.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공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교부행위와 대출의 기대이익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거나 그러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