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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520d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호수마을 상록 아파트 앞 도로를 상현 도서관 방면에서 이의 고등학교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프리 랜 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 모닝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16세), 위 피해자 F,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7 세), 위 피해자 H, 프리 랜 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6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